"임플란트 싸게 해줄게"..6년간 노인 300명 무면허 진료한 '가짜의사'

김수연 2023. 11.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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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해 수억원을 챙긴 60대 가짜 치과의사가 1년 넘는 도주 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어르신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진료행위를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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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택에 갖춰진 진료 기구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해 수억원을 챙긴 60대 가짜 치과의사가 1년 넘는 도주 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씨와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어르신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진료행위를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노인들을 현혹해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금까지 3차례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한 번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었다"며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됐었다"고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8월27일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떠난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도주생활을 이어갔다.

자치경찰은 은신처에서 생활해온 A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다른 지역에서 붙잡아 제주로 압송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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