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10억짜리 주택 공시가격 6억9천만원
단독주택 53.6%·토지 65.5%로 선정
현실화율 로드맵 대원칙은 재검토 예정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세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인데,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는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유세는 건들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고가 주택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감소하지만 전세가 하락기의 임대주택시장이 왜곡되고 토지보상액이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세수입이 줄어 복지축소 등 재정긴축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69.0%로 정했다. 올해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 공시가격은 시세의 75.6%가 돼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여기서 6.6%포인트를 하향했다.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로드맵보다 10%포인트 낮은 53.6%, 토지는 12.3%포인트 낮은 65.5%로 각각 정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주요 지표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되어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현실화율을 매년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하지만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로드맵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직전 10년 평균(3.02%)의 6배를 상회했다. 이는 이듬해 집값이 하락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됐다. 세부담이 급증하자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인하’ 요구가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며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때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0%였는데 집값하락과 맞물리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폭인 18.63% 하락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로드맵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가 로드맵 달성 시기를 2040년으로 연장하거나, 목표치를 시세의 80%로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미세조정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로드맵 폐기’ 쪽에 무게를 실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 변동폭을 반영하기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재검토에는) 당연히 폐지도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로드맵을 폐기할지, 수정·보완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총선 이후로 미뤘다. 정부는 로드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2023년 부동산 시세에 2024년 현실화율 인상분을 곱해 내년 초 결정된다. 표준주택·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4월 공시될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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