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금융사 협업 강화"…금융위, 상호만남 행사 개최

신병남 기자 2023. 11.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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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탁테스트는 반대로 핀테크사가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이번 상호만남 행사는 지정대리인 또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사와 협업하고자 하는 핀테크사들이 25개 금융사 담당자들에게 혁신적인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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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 모색
핀테크 사업모델 발표·금융사 담당자와 네트워킹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10.18/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사 등(지정대리인)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은행의 경우 예적금 등) 예를 수탁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위탁테스트는 반대로 핀테크사가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두 업권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핀테크 업권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핀테크사와 금융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탓에 협업 수요가 맞는 핀테크사와 금융사를 짝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지정대리인은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37건이 지정되는데 그쳤으며, 위탁테스트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29건이 선정됐다.

이에 이번 상호만남 행사는 지정대리인 또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사와 협업하고자 하는 핀테크사들이 25개 금융사 담당자들에게 혁신적인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 핀테크사와 희망 금융사가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 협업 방식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 또는 위탁테스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핀테크사에는 협업 기간 동안 테스트하는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시범 운용을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억원의 비용을 지원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핀테크 간 가교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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