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보증금 속여 전세보증금 14억원 가로챈 40대 징역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15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4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말부터 2019년 10월까지 금융기관에 대출받아 대전 서구 갈마동과 도마동, 선화동 다가구 주택 4채를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씨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15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4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 보증금을 주식 투자와 대출이자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소액의 자기 자본금만 들여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뒤 피해자들이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