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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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21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둥을 이용한 모든 스포츠도박은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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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온라인 불법도박 범정부 대응팀 출범
급속 확산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사회적 관심 필요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21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둥을 이용한 모든 스포츠도박은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0월 정부는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포함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청소년들 사이에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학원폭력, 사기 및 심지어 마약 운반 등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범정부 대응팀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사감위 등 9개 부처가 연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의 철저한 수사∙단속, 차단 및 피해 청소년 대상 상담과 치료∙재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유튜브 활용 게임 중개 사이트 등의 SNS 채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작 스스로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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