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조법·방송3법 거부권은 국회 마비 시도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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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그림으로 보인다"며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의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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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은 국회와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조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그림으로 보인다”며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의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 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면서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 3천여회 투약 전력 있는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이력도 큰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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