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합의 하에 촬영” vs 피해자 “합의 없어…계속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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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씨가 해당 사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형국이다.
이어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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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씨가 해당 사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형국이다.
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황의조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촬영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의조에 대해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황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씨의 불법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가) 당시 황씨 측 대응 태도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황씨가 그러한 유포자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한점" 등을 열거하며 "피해자 측 입장에서 그 자리가 몹시 당혹스러웠다"고도 밝혔다.
또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알게 된 황씨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 등도 그랬다"며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하고 싶지만 현재 유포자가 구속됐으나 아직 기소는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 정도 소회로 입장을 갈음한다"고 끝말을 맺었다.
앞서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씨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황씨 측은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성행위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황씨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린 A씨는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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