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3년…소비자보호 '우수' 금융사가 없다

서대웅 2023. 1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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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지 3년이 다 돼가지만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난 3년간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로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평가 대상의 모든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를 들여다보게 됐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지난 3년간 실태평가 대상 16곳 가운데 '양호' 등급은 국민·신한·농협은행 3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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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마지막 그룹 실태평가
3년간 전금융권 '우수' 등급 전무
은행도 대상 16곳 중 3곳만 '양호'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지 3년이 다 돼가지만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난 3년간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업권의 2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자산규모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회사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로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평가 대상의 모든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를 들여다보게 됐다.

그러나 올해도 종합등급이 ‘우수’한 곳은 없었다. 올해 평가에선 농협은행과 DB손해보험(005830),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이 종합 ‘양호’ 등급을 받은 게 전부였다. 나머지 18곳은 ‘보통’이었다. 앞서 2021년과 지난해 실태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오히려 ‘미흡’으로 분류된 곳이 3곳, 1곳 있었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지난 3년간 실태평가 대상 16곳 가운데 ‘양호’ 등급은 국민·신한·농협은행 3곳에 불과했다.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카카오뱅크(323410), 케이뱅크, 부산·경남·대구 등 지방은행, 기업은행(024110) 등이 모두 ‘보통’ 등급에 그쳤다. ‘미흡’은 없었다. 씨티은행은 올해 평가그룹에 포함됐으나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한 점을 감안해 현장점검으로 대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호’ 등급도 준수한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아직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만 금융회사들이 개선 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우수’ 등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실태평가 결과 하나캐피탈의 종합등급은 ‘보통’이었으나 비계량부문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 경영진을 면담해 개선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점 평가하는 방향으로 실태평가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선 평가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해 필요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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