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받은 자산 2조 넘는 상장사에 궁금증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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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부회계를 받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 보고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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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부회계를 받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2월 1일 열린다.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설명회에서는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 보고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이나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설명회에서는 K-IFRS 주요 개정내용과 올해 질의회신 사례 등이 소개된다.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판매후리스(제1116호, 리스)'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K-IFRS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23년에 공개한 IFRS 집행사례 중 기후 관련 위험 공시, 금융자산의 재분류 등 주요 사례를 안내한다.
올해 금감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회사 등으로부터 회계처리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도 소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평가 보고 기준을 법규화한 '내부회계 평가 보고 지침(내년부터 시행)'과 연결 내부회계 종속회사 범위 결정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내용도 소개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일반사항, 설계·운영, 평가 방식, IT 관련 사항 등 주요 질의회신 사례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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