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농협銀·우리카드 등 4개사 '양호'

김형섭 기자 2023. 1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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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결과 농협은행과 우리카드 등 4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올해 실태평가 결과 22개사의 종합등급은 '양호' 4개사, '보통' 18개이사이고 '미흡' 이하 등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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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결과 농협은행과 우리카드 등 4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평가대상 회사를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6개 업권 22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30%를 반영하는 계량부문과 70%를 반영하는 비계량부문으로 구성된다. 계량부문은 민원·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하며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올해 실태평가 결과 22개사의 종합등급은 '양호' 4개사, '보통' 18개이사이고 '미흡' 이하 등급은 없었다.

종합등급 '양호' 4개사는 농협은행, 우리카드,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이었으며 전북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푸본현대생명·롯데손보·메리츠화재·악사손보·삼성카드·하나캐피탈·KB증권·하나증권·애큐온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KB저축은행 등 18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면 '양호' 등급인 회사는 3개사에서 4개사로 증가하고 '미흡' 등급 회사 수는 1개사에서 0개사로 줄었다.

다만 하나캐피탈의 경우 비계량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대부분 항목에서 다른 업권에 비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보험은 생보업권이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손보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계량평가에서 전체 업권 중 평가가 가장 저조했다.

증권업권의 경우 지난해 계량평가에서 IPO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급증이 지적됐지만 올해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카드·여전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소비자 보호 조직·인력도 적은 편이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소비자보호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금소법에 따라 이번 실태평가 결과는 평가대상회사와 업권별 협회에 통보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비계량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비계량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교보생명·메리츠화재·하나캐피탈·하나증권·애큐온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KB저축은행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3개 그룹에 대한 첫 실태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므로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점 평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3년 주기제로 인해 민원이 급증해도 일정기간 동안 이전 평가 등급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어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는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해 필요시 등급을 하향조정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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