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기준 배포…'로드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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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원활한 이동을 돕는 생태통로가 확대·개선돼 동물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일명 '로드킬'로 불리는 야생동물의 찻길 사고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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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완화, 설치폭 확장…울타리도 높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원활한 이동을 돕는 생태통로가 확대·개선돼 동물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일명 '로드킬'로 불리는 야생동물의 찻길 사고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기반해 마련됐다.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지난 10월 기준 전국에 564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로드킬은 총 15만4566건이며 2018년 1만6812건에서 2022년엔 6만3989건으로 늘었다. 로드킬을 당한 동물 종별은 고양이가 5만7076건으로 가장 많고 고라니 4만5424건, 너구리 8790건, 개 5532건, 노루 3006건, 오소리 898건, 멧돼지 709건 등이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먼저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을 신설해 평면과 높이 비율이 1:2(25도) 이하로 되도록 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해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또한 터널형 생태통로는 기존에 포유류·양서파충류 분류군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는 분류군에 관계없이 통로의 입구 단면적을 길이로 나눈 수치인 개방도 설치 기준을 0.7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개방도는 가장 높은 수치가 1.0이며, 환경부에 따르면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유도울타리는 높이 기준을 기존 1.2~1.5m에서 1.5m로 일괄 상향하고,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1km 이상 좌우 양방향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울타리,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해 설치·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 생태통로 조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통로와 함께 울타리를 1~5km 설치할 경우 최소 80% 이상 로드킬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통로가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관리돼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돼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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