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1일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이용안 기자 2023. 1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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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과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17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 보고 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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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과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17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 보고 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K-IFRS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올해 공개한 회계이슈와 관련해 제공한 수정 요구 조치 등 집행사례 중 기후 관련 위험 공시, 금융자산의 재분류 등 주요 사례를 안내한다. 올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받은 회계처리 관련 질의의 회신 사례도 소개한다. 연결 내부회계 종속회사 범위 결정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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