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계약서로 채용장려금 꿀꺽… 보조금 부정수급 업주 등 110명 검거

강한 기자 2023. 11.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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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4억 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타낸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대학생 수십 명과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대표 A 씨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아르바이트생 32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실업급여 등 4억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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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청·건보공단 합동단속
부정수급액 총 16억6700만원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4억 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타낸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대학생 수십 명과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됐다. 이처럼 허위 서류 등을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타낸 여행사·요양원·콜센터·공장 대표들이 직원들과 함께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15개 업체 총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한 집중 단속 결과로, 총 부정수급액은 16억67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대표 A 씨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아르바이트생 32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실업급여 등 4억 원을 챙겼다. 대부분 20~30대인 아르바이트생 32명은 허위 근로계약서 등에 사인해 정규직원으로 위장하는 대가로 30만~50만 원을 받았다.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18명)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조사됐다.

여행사 대표 B 씨는 월 급여의 8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직원 11명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4억 원을 타냈다. 그러나 공모한 직원 중에 실제 휴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식당주인 C 씨는 코로나19 기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장기 실업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 출퇴근대장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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