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발사” … 군 “9·19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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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남북 군사분계선(MDL)상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던 합의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의 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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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땐‘北 군사합의위반’간주
무인기 정찰 비행제한 등 풀려
北장사정포 징후 등 감시 확대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남북 군사분계선(MDL)상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던 합의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의 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MDL 기준 동부 지역은 남북 각 40㎞, 서부 지역은 20㎞까지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MDL 이남의 경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범위에서 무인기(UAV) 비행도 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의 기습 징후를 사전 포착하는 등 정찰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감시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로켓의 낙하 지점을 지난 8월 발사 때와 같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루손섬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3곳으로 지정했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날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을 통해 양국 합의가 이뤄졌던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차원이다.
서종민·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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