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18년 3개월 졸속협상… 北입장 그대로 반영해 9·19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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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3개월짜리 졸속 협상을 거쳐 체결한 것이다.
9·19 합의를 어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은 북한이 수차례 합의를 위반하도록 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통보한 대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정찰위성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9·19 합의의 효력 정지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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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비 무력화 우려” 비판
윤석열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3개월짜리 졸속 협상을 거쳐 체결한 것이다. 체결 때부터 북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통보한 대로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를 실시하면 정부는 이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뒤 후속 조치로 같은 해 9월 약 3개월의 협상을 거쳐 9·19 합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육·해·공 최전방 방어선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5㎞ 이내 일체의 포병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의 전면 중단,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11개 우선 철거 등이 합의에 담겼다.
9·19 합의에는 북한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MDL을 기준으로 평양까지의 거리는 140㎞, 서울까지는 40㎞인데 정찰 비행 금지 구역을 MDL 기준 20㎞까지로 설정해 우리 수도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해상 완충수역에 백령도와 연평도가 포함되면서 해당 일대에서 우리 군의 포 사격과 해상 훈련이 금지된 점 또한 9·19 합의가 남측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9·19 합의를 어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은 북한이 수차례 합의를 위반하도록 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지난 9월 국방부는 북한이 지금까지 해상 완충수역 내 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총 17차례의 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통보한 대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정찰위성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9·19 합의의 효력 정지에 들어갈 방침이다. 9·19 합의는 남북 대화에 몰두했던 문 정부의 레거시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사실상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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