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땐 상응대응”… 南 손발만 묶는 9·19합의 단계폐기 나선다

정충신 기자 2023. 11.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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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21일 일본에 통보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실제 쏠 경우 즉각적인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 부분 효력정지 대응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직후 개최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에 따라 시행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첫 단계는 MDL로부터 서부 지역은 10㎞, 동부 지역은 15㎞까지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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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9·19 효력정지 경고
北, 3차 정찰위성 발사 임박
무인기 침투·해안포 발사 등
남북합의 수차례 위반해 와
안보 위협에도 감시자산 묶여
강행땐 비행금지 해제 등 조치
北은 어디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21일 새벽 경기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마을 일대 모습. 주민들이 밭 사이로 이동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21일 일본에 통보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실제 쏠 경우 즉각적인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 부분 효력정지 대응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실상 우리 감시자산은 무력화시켰던 9·19 남북군사합의는 5년여 만에 단계적으로 폐기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직후 개최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에 따라 시행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첫 단계는 MDL로부터 서부 지역은 10㎞, 동부 지역은 15㎞까지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 내용을 보면 전투기·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MDL 기준 동부 지역은 남북 각각 40㎞, 서부 지역은 20㎞까지다. 무인기(UAV)는 MDL 이남 10㎞(서부), 15㎞(동부)까지 비행이 금지됐다. 공군 유인 정찰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RF-16 ‘새매’와 금강 정찰기의 정찰 범위가 동부 지역 기준 40㎞ 남쪽으로 밀려 대북 감시 범위가 크게 축소됐고, 최전방에서 운용하는 UAV 역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발이 묶였다.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에 들어가면 UAV가 MDL 5㎞까지 접근이 가능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MDL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군단급 이하 사단, 연대, 대대급 부대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장사정포가 갱도에 나와서 사격을 하는지, 북한군이 전방에 배치돼 이동하는지 알 수 없어 한국군을 전방지역에서 ‘깜깜이군’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감시정찰 전력이 마비되면서 장사정포가 있는 갱도, 북한군 주요 지휘소, 탄약 저장시설에 대한 공대지 타격 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반면 북한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전방 감시초소(GP) 총격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해안포의 포문 폐쇄 등 위반행위가 지금까지 3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가 이날 부산에 입항한 것은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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