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명의 가로채" 고소장 접수…경찰 조사

김솔 2023. 11.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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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팔기 위해 자동차 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이전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충북 청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차 등록증 사진 속 신상정보를 토대로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내 관할 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했다"며 "A씨는 명의를 이전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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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솔 천경환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팔기 위해 자동차 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이전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9건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판매 게시글 등을 보고 차량을 매입하겠다며 접근한 뒤 자동차 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량 명의를 본인의 것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충북 청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차 등록증 사진 속 신상정보를 토대로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내 관할 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했다"며 "A씨는 명의를 이전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의 차량 명의 변경을 승인해준 등록사업소 측은 "자동차등록규칙 33조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와 달리, 개인과 중고차 매매업자 간 거래의 경우 차량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때문에 매매업자가 이외 관련 서류만 위조해 제출하면 등록사업소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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