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합의된 영상"…"촬영 동의한 적 없어" '불법 촬영' 황의조,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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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지만,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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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지만,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또 유포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두번, 세번 인격을 난도질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황 씨의 전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는,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황 씨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으며, 5월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해당 영상은 연인 사이에 합의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황 씨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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