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팔현습지’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내겠다”…거짓부실위 ‘적절’ 판단에 환경단체 반발
법정보호종이 대거 발견된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의 산책로 공사 등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환경단체 등이 연대한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절차적 요식행위로 전락한 엉터리 거짓·부실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조만간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팔현습지에 산책로 등을 놓는 사업(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벌인 환경영향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달·삵·원앙 등 법정보호종이 3종만 기록됐지만 자체 조사를 한 결과 13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18일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거짓·부실위는 지난 20일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들은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조사 당시 법령이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할 정도로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에서 부결(해당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사 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련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2025년까지 281억원을 들여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인근 금호강까지 약 3.9㎞ 구간에 제방을 세우는 등 하천을 정비하고 약 1.5㎞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도 개설하는 공사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제방 공사를 먼저 벌인 뒤 산책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산책로의 경우 조류 산란기를 피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내년 10~11월쯤 공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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