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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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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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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