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찰위성 발사, 명백한 불법 행위…발사시 필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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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21일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불법적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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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 종합적 검토"…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유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21일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불법적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우리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그간 지속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진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에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국토교통성 해안보안청에 통보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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