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개정 노조법·방송3법 공포해야···거부권 협박은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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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방송3법'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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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지분매각에 “유례없는 속도전” 비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방송3법’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며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통과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을지병원에 연합뉴스TV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 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YTN에 이어 연합뉴스TV 모두 지분 취득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마약 3천여회 투약 전력이 있는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이력도 큰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민영화 과정에서 이동관 위원장협조한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며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함께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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