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백도인 2023. 11.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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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신혼부부다.

이들에게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준다.

희망자는 다음 달 1∼14일에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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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김제시 제공]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신혼부부다.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준다.

희망자는 다음 달 1∼14일에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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