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이끈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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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던 두 가지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를 동시에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 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행정안전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올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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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던 두 가지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를 동시에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양의 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자금을 들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 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시작했다.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 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행정안전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올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약 1천500개 기업이 융복합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약 8만개의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 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안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
최대호 시장은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 성공적인 규제개혁으로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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