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등을 꾸준히 받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연간 4회, 중증은 연간 24회로 주치의의 방문 횟수가 다르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 국가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된다. 올 10월 기준 80곳이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년, 그 외 기관은 3년 안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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