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때린 최재형 “범법자 없애자고 법 자체를 폐지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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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을 120일 전에서 90일 전까지로 늘린 당헌개정에 반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최고위는 공관위 출범시기를 오히려 선거 9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며 "120일 전 공관위 구성이라는 기존 당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현실화한다는 구실로 당헌을 고친다면, 마치 범법자를 없애기 위해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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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공관위 출범 늦춘 당헌 개정 비판
이준석 대표시절 혁신위원장 맡은 경력
공관위 출범 앞당기는 혁신안 제안키도
최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최고위는 공관위 출범시기를 오히려 선거 9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며 “120일 전 공관위 구성이라는 기존 당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현실화한다는 구실로 당헌을 고친다면, 마치 범법자를 없애기 위해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준석 지도부 시절 혁신위원장을 맡아 혁신위를 이끈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공관위 출범을 선거 12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앞당기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혁신안을 제안한 이유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민들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함과 동시에, 충분한 선거 준비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돼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공관위 출범 시기를 늦추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배경에 인요한 혁신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위 활동이 끝나고 공관위가 출범하면 혁신안 의결에 대한 압박 요인이 줄어들 것이란 해석이다.
최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은 신중해야 하고 그때 그때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개정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혁신위를 통해 어떻게든 환골탈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런 당헌 개정을 통해 우리 당이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지도부는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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