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공정위 징계 대상, 잘못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 인사도 포함돼야 한다[김세훈의 스포츠IN]

김세훈 기자 2023. 11.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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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모 경기 단체는 현재 회장이 없다. 선거 후 총회 개최가 계속 무산되면서 당선인이 회장 인준을 의미하는 업무 개시를 하지 못한 탓이다. 선거 과정, 잇단 총회 개최 무산에 명예회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부분적으로 개연성이 인정됐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했지만 어떤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 명예회장은 규정상 징계 대상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 단체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회장 당선을 도운 인물들이 맡는다. 선거 후 논공행상에서 임원이 아닌 자문위원으로 밀린 인사들이 불만을 품고 회장 및 단체 흔들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상벌 권한을 가진 스포츠공정위원회 일부 위원 갑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문위원, 공정위 위원 모두 규정상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 종목 지도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기존 팀에서 사실상 총감독 노릇을 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 선수 부모 성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 단체,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보고됐다. 자격정지 중인 지도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서 자연스레 제외된다.

대한체육회, 경기 단체 상벌 규정이 미비한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는 지도자, 단체 고위층이 비리, 추행, 갑질 등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들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징계 대상이 명기돼 있다. 징계 대상은 “체육회 임원과 체육회 관계 단체 임원 및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 담당자·운동경기부”다. 단체 회장, 부회장은 임원이지만 명예회장은 임원이 아닌 명예직이다.

명예회장은 대부분 회장이 선임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조언, 자문하는 역할이다. 이사회 참여가 허용된 경우에도 참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그간 만든 네트워크, 영향력을 활용해 경기 단체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경기 단체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있다. 그중 스포츠공정위원회, 국제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등에는 외부 인사들이 포함되곤 한다. 이들은 본인 전문 영역에서 얻은 노하우, 식견 등을 경기 단체에 건넨다. 그 이상으로 갑질, 압력을 행사하거나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비위 사실이 접수되는 경우, 경기 단체와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를 논의한다.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로 들어오면, 센터가 조사한 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경기 단체에 징계를 요청한다. 이때 가해자, 피의자 신분이 규정상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안들에 대해 매번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없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경기 단체 공정위원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명기된 징계 대상에 명예회장 등 명예직,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정지 중인 지도자와 선수 및 심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징계에 앞선 예방 차원에서도 징계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며 “경기 단체 사유화 및 기득권의 편법적 선거 개입 방지,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단체 운영, 회장의 책임경영, 소신있는 외부 인재 영입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 수정 및 보완을 결정하는 권한은 이기흥 회장이 주재하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있다. 올해 마지막 이사회는 12월 중순 예정돼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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