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 원칙과 기준 안 보여"
"정부여당, 국민 심정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 포기해야"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사태에 비견될 만큼 어렵다"라며 "여기저기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상저하고'에 이은 정부의 '10월 물가 안정론'은 또 빗나갔다. 미국과 유럽 물가는 떨어지는데 한국만 3개월 연속 오름세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두고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부가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라며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국민 거부'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 집권 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라며 "국회 가결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한다. 폭력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6단체와 보수언론까지 '불법파업이 횡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라며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의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 어디에도 158억 원, 246억 원, 470억 원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 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라며 "YTN에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TV다. 두 기업 모두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마약 3000여 회' 투약 전력이 있는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이력도 큰 논란이다.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다. 또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고 봐야죠" 지드래곤 모발 정밀감정도 '음성'…부담커진 경찰(종합)
- "전권 부여"→"급발진 자제"…흔들리는 김기현 리더십?
- [현장FACT] "쓰레기로 초토화"…강남의 밤거리는 심각했다 (영상)
- 민주당,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사과…당내 반응 싸늘
- 려운은 '반짝이는 워터멜론'이야 [TF인터뷰]
- [추억의 K-극장②] 장항준 감독이 말하는 '그때 그 시절'
- [TMA 인터뷰] '5관왕' 임영웅, 영웅시대와 기분 좋은 기록 행진
- 양종희 KB금융 회장 공식 데뷔…'노란 넥타이' 전통 이어가나
- 충청권 소주 '선양', 서울권 입지 확보 총력…팝업 매장 가보니
- '골든 보이' 이강인, 오늘 A매치 첫 중국전 활약 기대...4경기 연속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