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태양광대출 부실"…금감원, 농협중앙회 제재

최홍 기자 2023. 11.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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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태양광 대출 관련 채권보전조치를 미흡하게 운영한 농협중앙회에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실률, 부채상환계수 등 개별 부동산 자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조기경보지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부실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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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조기 발견 등 사후 관리 강화해야"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태양광 대출 관련 채권보전조치를 미흡하게 운영한 농협중앙회에 제재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경영유의 13건과 개선사항 9건을 전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중 최초 투자시점 대비 부실 징후가 나타난 건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능력과 임대율 하락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액, 펀드 기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부동산 투자 2건에서 손상차손 157억원을 인식했다.

내규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투자의 부실발생 예방을 위해 대상 사업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대체투자 펀드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사후 업무 관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실률, 부채상환계수 등 개별 부동산 자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조기경보지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부실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농협 조합의 태양광 발전 시설 담보대출 취급업무에 대해서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내규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 담보 대출 실행 시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장기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2년 이내에 REC 장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이행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 조합은 태양광 발전 시설 담보대출 1154건과 관련해 대출실행시 REC 장기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확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했다.

금감원은 "확약서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1154건에 대해서는 REC 장기판매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위험자본 한도, 대체투자 손상차손 인식 기준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협 조합의 공동 대출이 부동산업에 편중돼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중앙회는 공동대출 업종 편중 상태를 해소하도록 관련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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