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생활임금 2.5%↑…시급 1만1천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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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83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 적용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년 생활임금이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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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83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천97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1천350원보다 48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 적용된다.
교육청·직속 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는 내년 1월부터,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는 내년 3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년 생활임금이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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