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때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정석준 2023. 11. 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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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부터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 내역 신고가 의무화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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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 연합뉴스

다음 달 14일부터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 내역 신고가 의무화된다.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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