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860원대…슬기로운 환테크는

이재연 2023. 11.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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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가치가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엔화를 살 때와 팔 때 모두 1.7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지난 17일 기준으로 신한은행 앱에서 엔화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은 100엔당 859원대다.

환차익이 목적이라면 환율이 오를 때까지 엔화를 보관할 방법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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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환전소 모습. 연합뉴스

엔화 가치가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환테크’를 염두에 두고 환전을 할 때 따져봐야 할 것들을 살펴봤다.

19일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엔 환전수수료 기본 요율을 동일하게 매기고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엔화를 살 때와 팔 때 모두 1.7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엔화를 살 때는 매매기준율(은행이 엔화를 구해온 원가)보다 1.75% 높은 환율로, 팔 때는 1.75% 낮은 환율로 거래한다는 뜻이다. 기본 요율이 1.5%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과 1.9%인 에스에이치(SH)수협은행만 예외였다.

매매기준율과 수수료 우대율까지 계산에 넣으면 은행별로 격차가 벌어진다. 가령 신한은행은 해당 은행 계좌가 있는 소비자에게 모바일 앱에서 최고 90%의 엔화 우대율을 제공하고 있다. 우대율 혜택을 모두 받으면 실제 수수료율은 1.5%가 아닌 0.15%에 그친다. 이 경우 지난 17일 기준으로 신한은행 앱에서 엔화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은 100엔당 859원대다. 같은 날 기본 수수료율이 더 저렴한 산은에서 제공한 우대 환율보다 낮았다. 매매기준율과 우대 수수료율 모두 신한은행이 더 유리해서 생긴 차이다. 케이비(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엔화 기준 최고 80%의 우대율을 적용하고 있다.

환차익이 목적이라면 환율이 오를 때까지 엔화를 보관할 방법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각 은행은 엔화로 환전한 뒤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재환전할 수 있는 일종의 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가능한 금액 규모나 수수료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하나은행에서 환전을 한 소비자는 최대 1만달러 상당의 금액을 외화계좌에 넣어둘 수 있다. 다만 계좌에 입금할 때 엔화 기준으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반면 신한은행 ‘환전모바일금고’에서는 수수료 없이 외화를 보관해둘 수 있다. 일일 2천달러, 총 잔액 1만달러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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