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함께 경차에 탄 고3 아들, 트럭과 충돌해 그만 숨졌다

임우섭 2023. 11. 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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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40대 여성이 도로 내 정비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함께 탄 10대 아들은 사망했다.

한편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성립된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과실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경우로 사망 또는 운전자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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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40대 여성이 도로 내 정비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함께 탄 10대 아들은 사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인 20일 오전 10시 56분경 전북 임실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관촌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모닝 차량이 도로 정비를 위해 정차한 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화물차는 도로 보수작업을 위해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0대·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군(18)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모닝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수에 거주하던 엄마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전주로 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운전자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성립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과실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경우로 사망 또는 운전자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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