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죽이기...과거 연인에 마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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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0일 "해당 영상에서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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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 측은 해당 영상을 합의 하에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피의자로 황 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올해 5월부터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해 황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고 18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0일 “해당 영상에서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씨는 현재 2026 북중미월드컵 예선 경기를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고, 경기 후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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