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간호사에 의료행위 확대하고 촉탁의 의료수가 개선해야"

강승지 기자 김기성 기자 2023.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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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주요국 대부분은 허용 추세
의사 지시행위와 간호사 자체판단 행위 각각 나눠야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김기성 기자 =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필요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로 확대하고 촉탁의사 진료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며 주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하는 의료기관이다.

반면 국내 노인요양시설은 집중 의료 서비스보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다만 입소자들이 의사의 치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을 뿐 응급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처치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간호인력이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 대응이 힘들다.

또한 진료비 지급 문제 등으로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촉탁의 진료는 부족하고 촉탁의의 처치와 진료 범위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조사처는 분석했다.

촉탁의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기적인 방문 등을 통해 입소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계약직 의사다.

조사처는 촉탁의의 처방 및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상을 늘려 촉탁의의 요양시설로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촉탁의에게 업무가 가중될 수 있고 구인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대해 입소자의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를 맞춰야 한다고 조사처는 분석했다.

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각국의 요양시설에서는 간호사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 지원 인력은 촉탁의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요양시설에 해당하는 너싱홈(Nursing Home)에 내년 10월까지 주 7일 24시간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의사 배치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간호인력이 기관 절개 관리와 의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도 개호보험시설에서 간호사와 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에 더해 일정 교육을 받은 개호복지사가 경관 영양, 기도 흡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도 2019년부터 요양시설에서 영양·배설·호흡 등 전문적인 간호 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요양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25곳으로 시범사업 단계에 불과하다.

조사처는 주요국 대부분이 간호인력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국내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간호인력에 촉탁의 역할을 일부 위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경증으로 분류돼 약 처방이나 검사 등에서 제한을 받는 입소자들이 필요한 처치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사처는 진단했다.

조사처는 최근 요양시설이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50명으로 제한된 활동비용 청구 인원은 늘려야 하며 촉탁의에게 수가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장기 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만성질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가 67.2%였다.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61.3%), 치매(54.4%), 당뇨병(31.7%) 등이 있었고 수급자들은 하루 평균 8.3개의 약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고려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유권해석을 통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K뷰티 포럼 봉사단이 8월25일 대전 대덕구 대덕요양원에서 어르신 이·미용 네일, 마사지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8.25/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올해 1월 혈당·혈압 측정, 4월 콜레스테롤 측정에 이어 10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 행위가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근거로 허용됐다.

복지부는 지역 돌봄·방문간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가 머무는 재택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현장 요구와 휴대용 의료기기 발달 등을 감안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호계 한 관계자는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때 해당 업무 교육과 환자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수준임을 먼저 판단한 뒤 넓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등 방문간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서 할 간호행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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