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라고 했잖아!” 1.7조 복권 당첨된 남자, 전 애인 고소

임정환 기자 2023. 11. 2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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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5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누설한 전 애인을 고소했다.

둘은 둘 사이에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으나 전 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남성 A는 최근 전 애인 사라 스미스가 기밀유지계약(NDA)을 깨고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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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조75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누설한 전 애인을 고소했다. 둘은 둘 사이에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으나 전 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남성 A는 최근 전 애인 사라 스미스가 기밀유지계약(NDA)을 깨고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는 지난 1월 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돼 약 13억5000만 달러(약 1조7500억 원)를 수령했다. 그는 신탁기금을 통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당첨금을 수령한 뒤 사라와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첨 사실이 공개됐을 시 A와 딸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는 그 대가로 딸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당첨 사실을 A의 부친과 양모에게 전화로 알렸고 A의 누이는 소문을 통해 이를 알아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측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A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사라가 각 위반 사항마다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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