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없던 경찰" 김길수 체포 특진 논란에…"역할 이해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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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도주했던 김길수(36)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에 기여한 경찰관이 특진한 가운데 경찰 내부 일각에서 '수갑을 채운 형사들은 특진에서 왜 제외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진 임용 이후 3일 뒤인 지난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김길수 잡아 특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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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도주했던 김길수(36)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에 기여한 경찰관이 특진한 가운데 경찰 내부 일각에서 '수갑을 채운 형사들은 특진에서 왜 제외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특진 임용에 문제점은 없다"며 "경찰 모두가 고생했는데 일각에서 불만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는 밤 9시24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도주 사흘 만에 김길수를 체포했다. 형사들은 달아나는 김길수를 40m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검거 다음 날 경찰청은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의정부경찰서 A경사와 안양동안경찰서 B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진 임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는 검거에 결정적 정보획득을 한 유공을 인정받았으며 해당 팀에 특진 사유가 발생했다"며 "사건의 난이도, 공조가 잘된 점, 검거에 투입된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주장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주장"이라며 "해당 팀에서 김길수 지인들에 대한 밀착감시를 잘 해줬기 때문에 김길수에 대한 동선을 예상할 수 있는 주요 단서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푼 사이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그는 지난 9월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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