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60차례 뒤지고 촬영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가해자 10개월 정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직원의 개인 물품을 뒤지고 이를 촬영한 직장 상사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가해자는 사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정직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A 협회 직원이자 피해자인 B씨는 직장 상사인 C씨가 정식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서류, 수납 가구 등 B씨의 개인 물품을 뒤지고 내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판단…협회 내규 최고 징계 수위로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부하 직원의 개인 물품을 뒤지고 이를 촬영한 직장 상사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가해자는 사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정직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 협회는 최근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A협회는 회원사 200여 곳을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언론에도 종종 언급돼 골프장 사업자들 사이에서 주요 단체로 꼽힌다.
A 협회 직원이자 피해자인 B씨는 직장 상사인 C씨가 정식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서류, 수납 가구 등 B씨의 개인 물품을 뒤지고 내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위는 반년 이상 최소 60회 이상 이뤄졌으며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한 고용노동부는 C씨의 행동을 조사 후 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내 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다.
A 협회는 C씨의 가해 사실을 확인 후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 논의 끝에 정직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10개월은 퇴사 처분이 명시돼 있지 않은 A협회 내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11월 초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A 협회가 C씨의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 후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