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도 의사 면허 취소될 수 있다
의료계선 “과도한 법 규제” 반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받은 뒤 ‘합격’ 비율이 현재 10% 수준인 보건복지부의 재발급 심사 등을 통과해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에선 “의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면허 취소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등의 면허 취소 요건을 기존의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먼허를 다시 받으려면 먼저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 2분기 기준 심의위원회의 면허 재교부율은 10.4% 정도다. 열 중 아홉은 면허를 다시 못 받고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면허 취소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된 만큼 면허 재교부 합격률도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자비로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의료계는 “과도한 법 규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처벌이 완전히 끝나고도 5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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