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놀이기구 멈춤사고…피해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궁즉답]
사고원인 책임소재에 따라 보상 여부 판단
상해 사고는 손해배상보험 통해 보상 가능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테마파크에서 연이어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탑승객들은 높은 곳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이처럼 놀이기구 이용 시 사고를 당했을 때 놀이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피해보상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테마파크 내 여러 놀이기구 중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코너는 짜릿한 속도감에 아찔한 스릴감을 갖춘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전해지는 놀이기구는 최소 수십, 수백 번의 시범운전과 안전점검을 통과해야만 실제 가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따르더라도 실제 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생한 전력 수급상의 문제 외에도 강풍, 조류 충돌 등 놀이기구 멈춤사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관광진흥법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선 테마파크 놀이기구를 이용자에게 재미와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해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 서면서 입게 되는 피해와 손해는 어떤 기준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놀이기구 멈춤사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보상, 손해배상 규정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의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 등 과실산정 외에 피해 규모, 손해 정도 등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놀이기구 가동 중단의 원인이 기계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라면 전적인 책임은 테마파크 측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테마파크 측의 과실 범위와 이용객이 입은 피해 규모 등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적정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전력 공급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멈춤사고의 경우 테마파크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테마파크도 예기치 못한 멈춤사고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테마파크에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대체 놀이기구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놀이기구 멈춤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테마파크 내 놀이기구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고 각종 민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원인, 책임소재 등 과실산정 결과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와 같은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테마파크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체 시설과 각 놀이기구에 대한 이용수칙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테마파크 측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대처하고 상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놀이기구 탑승 전 이용수칙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챙겨도 결코 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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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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