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등 4곳 기관장 인사청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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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개발공사 사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본지 취재결과,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최근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4곳 기관장을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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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수련원·도립대 제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개발공사 사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제324회 2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를 심사한다. 20일 본지 취재결과,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최근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4곳 기관장을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협의했다. 기존 청문 대상이던 한국여성수련원장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의회는 기존 △강원연구원장 △강원도립대 총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수련원장 등 4곳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해왔다. 이번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2곳이 줄고 4곳이 늘어 총 6곳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뤄지게 된다.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강원개발공사, 강원문화재단 등은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 중요부서이고, 출자·출연금 액수가 높은 곳”이라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지난 3월 국회는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해 조례로 인사청문대상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협약 등으로 인사청문 근거를 규정해왔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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