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빌리러 온 지인 표적 1억여원 편취 30대 사서 구속기소

이연제 2023. 11.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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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를 할 대행인을 고용하고, 보이스피싱를 당한 척 호소해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수 억원을 가로챈 사기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 B(73)씨, C(67)씨, D(68)씨, E(41)씨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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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 대행인 고용 등 사기행각

경찰 행세를 할 대행인을 고용하고, 보이스피싱를 당한 척 호소해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수 억원을 가로챈 사기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총 9개 혐의로 A(30대)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 B(73)씨, C(67)씨, D(68)씨, E(41)씨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3월까지 5회에 걸쳐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받아 몰래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가로채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했다. A씨는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며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편취한 돈은 피해자들의 공무원 퇴직금, 아들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으로 확인됐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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