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살해' 최윤종母 "죽을 죄 지어…합의금? 우리도 살아야"

김미루 기자 2023. 11.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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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의 모친이 법정에서 "사랑으로 키웠어야 하는데"라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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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의 모친이 법정에서 "사랑으로 키웠어야 하는데…"라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마련은 어렵다고 밝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최윤종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의 모친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형벌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재판부가 채택하는 증인이다.

그의 모친은 최윤종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인 것 같다"며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 안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최윤종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말한 적 없지만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모친은 답했다.

이어 '최윤종과 부친의 관계가 어땠냐'는 질문을 받자 모친은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며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유족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냐'고 묻자 "그런 생각까지 못 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등 답변을 내놨다.

법정에 선 최윤종은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다. 감사한 마음은 있냐"고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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