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즉각 공포"...거부권 전망에 거세지는 반발

김태원 2023. 11.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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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경제계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한단 팻말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개정 노조법 정당하다. 즉각 공포하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도 앞선 노동조합 관련 판결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선재원 / 평택대학교 교수 : 대법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취지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월권이며….]

민주노총은 시민 천여 명에게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엔 69%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덴 62%가 공감했다는 겁니다.

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윤택근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와 방송법의 공포는 국민의 명령이기에 민주노총은 싸울 것입니다.]

반면, 경영자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둘러싼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갈등과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유준석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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