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부채·부도 증가 세계 2위… ‘기촉법’ 부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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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파와 고금리 여파로 기업부실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비금융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분기 말 기준 126.1%로 세계 3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기업부도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40%로 주요 17개국 중 2위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42.3%)은 1년간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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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빚 수렁에 빠져 벼랑 끝에 내몰린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내 4대 은행이 공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깡통대출’(무수익여신) 규모는 올 초부터 9월까지 27% 이상 급증하며 3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3분기까지 법인 파산신청 건수도 121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4%나 늘어났다. 이는 이미 연간 기준 종전 최대치 2020년 1069건을 넘어선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42.3%)은 1년간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의 빚 폭탄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 분야에 치명타를 가할 게 틀림없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올해 1%대 성장에 이어 내년도 2% 성장조차 위태로운 상황인데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해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 재앙으로 비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사정이 이런데 한계기업 중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없다니 걱정스럽다.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15일 일몰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있다지만 까다롭고 제약이 많다. 성공률(12%)과 정상화 기간(10년)이 워크아웃(34%, 3년 6개월)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국회는 재입법을 통해 기촉법을 서둘러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금융권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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