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클럽 마약사건’ 베트남인 9명 영장 신청…7명은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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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이른바 '노래클럽 마약사건'에 연루된 베트남인 13명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20분께 계양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체류자 7명과 노래클럽 실장, 마약 소지자 1명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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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이른바 ‘노래클럽 마약사건’에 연루된 베트남인 13명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거된 베트남 국적 20~30대들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20분께 계양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노래클럽 실장은 마약을 공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노래방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래클럽 실장과 남성 고객 7명, 여성 종업원 5명을 붙잡고, 현장에서 케타민 4g을 압수했다.
경찰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노래클럽 실장을 제외한 12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7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체류자 7명과 노래클럽 실장, 마약 소지자 1명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사실에 중점을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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