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스토커 접근 시 '자동 알림'
[앵커]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올 때, 피해자가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내용인데,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직후, 피해자는 더 큰 우려를 보였습니다.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보복을 경고해온 만큼, 20년만 지나면 불안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게 뻔하다는 겁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난 9월)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한 달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통화에서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차 피해 방지 논의를 이어온 법무부가, 한 달여 만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해오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즉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까진 관제센터 경보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 접근 사실을 알렸는데,
관제센터가 평균 4분 주기로 가해자 위치를 받아보는 만큼, 위험 상황까지 시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이중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단 겁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손목에 차는 형태의 현행 보호장치가 외부 시선에 쉽게 노출돼 꺼려진다는 피해자들 의견을 반영해, 주머니 등에 넣을 수 있는 휴대 기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보호장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에 깔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전용 앱 개발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박유동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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