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공공택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가람 2023. 11. 20. 21:58
[KBS 제주]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제주시 화북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과 봉개동 등 14.25㎢에 대해 오늘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기준 60㎡ 이상을 비롯해 용도별 면적 기준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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