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 수도검침 노동자 “정규직 전환해야”

박기원 2023. 11. 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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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수도 검침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진주시는 소송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째 진주시 수도 검침 업무를 하는 안월남 씨.

["계세요?"]

구도심은 계량기 대부분이 건물 안에 있어 두 번, 세 번 찾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3층 가정집을 가로지르고, 불이 꺼진 좁은 통로로 한참을 내려가야 1건의 검침이 완료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 있는 곳에, 수도 계량기가 깊숙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노동자 1명이 하루 방문하는 가구는 200곳 안팎, 한 달 2천 곳 정도 됩니다.

[안월남/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 : "작은 쪽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둘기 똥 같은 게 막 수두룩하게 있어요. 냄새 참아가면서 검침할 때도 많고…."]

고용노동부가 수도 검침 업무를 '위탁이 아닌 용역'으로 판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것은 2019년.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건 위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창원과 김해 등 경남 일부 자치단체는 수도 검침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했지만, 진주시는 4년 넘게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진주시 전·현직 수도 검침 노동자 28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은 없습니다.

진주시는 이들이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정규직 전환도,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 권고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조용병/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 : "한 달에 60시간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웃지 못할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조지영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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