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는 바람에^^♡"…차고에 강아지 버려 놓고 '하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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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이사 간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 바람에 강아지를 못 데리고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하트와 웃는 이모티콘을 그렸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은 "눈을 의심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인이 이사를 하면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려가지 않고 버리고 간 겁니다.
강아지 옆에 놓여 있던 메모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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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이사 간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 바람에 강아지를 못 데리고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하트와 웃는 이모티콘을 그렸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은 "눈을 의심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유기견 봉봉이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봉봉이는 빈집 차고 안에서 줄에 묶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주인이 이사를 하면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려가지 않고 버리고 간 겁니다.
강아지 옆에 놓여 있던 메모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봉이는 동물보호연대가 버려진 강아지에게 지어준 새 이름입니다.
동물보호연대는 "봉봉이를 3개월간 임시 보호 해 줄 가정을 찾고 있다"며 "3주가 지났지만 입양가지 못하고 있는데, 보호소에서는 매주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을 버리고 이사 가는 게 자랑인가", "책임지지 못할 거면 제발 키우지 마라", "웃음이 나오나"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전의 경우 2019년 4843마리이던 유기 동물 건수가 2022년에는 1786마리로 줄고, 제주도의 경우 2019년에 10%이던 유실 동물 소유자 반환율이 2022년에는 20%까지 높아지는 등 실제로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동물 유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8월 발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반려 동물은 총 11만 3440마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된 동물 중 27.5%인 3만 1181마리는 입양됐고, 26.9%인 3만 490마리는 자연사, 12.4%인 1만 4031마리는 소유주에게 반환됐습니다.
하지만 1만 9043마리(16.8%)는 안락사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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